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장안동 326-4호 외 1) 1. 동대문구 건축과-15510(2018.7.4.)호 관련입니다. 2.「동대문구 장안동 326-4호 외 1필지 건축허가(신규) 신청에 따른 협의」건에 대한 우리 시(부서)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2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 및 감리확인서’(붙임3)를 우리 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1부. 3.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재훈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석우 물순환정책과장 07/10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2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853 /전송 2133-1041 / 1007jjh@seoul.go.kr / 부분공개(6)
15641143
20210925052048
본청
물순환정책과-12333
D000003399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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