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구급차 1대 불용처분(매각) 계획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품품관리법 제76조(매각) 및 시행령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다. 안전지원과-1719(2018.1.24.)호“2018년도 소방차량 구매(불용)심의 결과 알림” 라. 안전지원과-12881(2018.6.27.)호“2018년도 소방자동차 해외도시 지원 계획 알림” - 2018년도 해외도시 무상양여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으로 자체 매각 처리. 마. 소방행정과-7040(2018.7.3.)호“소방차량(구급차 1대) 불용결정 승인 보고” 2. 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소방차 불용(구매)심의회에서 교체(불용) 결정되고, 교체 완료된 아래 차량을 다음과 같이 불용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처분 대상 및 방법 차 명 (차량번호) 신규등록일 제작사 주행거리 (단위: km) 처분방법 구급차 (71나2963) 2012.8.30.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154,289 “폐차조건” 매각 ※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공감(주), 기준시점: 2018.6.20. ※ 불용 119구급차 민간에서 재사용 방지를 위해 폐차 처리(2011년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나. 매각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전자매각 다. 매각 후 조치사항 1) 매각대금: 시 세외수입 2) 자동차보험료 정산(세출예산 반납) 3) 물품관리시스템에 불용처분 결과 등록. 라. 차량상태: 고장으로 2018.5.24.부터 운용중지한 상태(붙임문서 참조) 붙임 1. 매각 대상 차량 상세내역 1부. 2.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 1부. 3. 물품(차량) 사진 각 1부. 4. 감정평가서 1부. 5. 자동차 등록증 각 1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07/10 김윤섭 협조자 담당자 유인식 시행 소방행정과-735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15641037
20210925052048
본청
소방행정과-7352
D00000339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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