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국비) 교부 1.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계획부-1948호(2018. 7. 9.)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국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 교부액 교부액 잔 액 비 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다. 교부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구에 따라 아래 계좌 입금 라. 입금계좌 : 603-479059, 서울주택도시공사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도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붙임 1. 교부요청 공문 및 통장사본 각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2부. 끝. ★주무관 설정환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7/10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2 /전송 02-2133-0752 / ssjjhh0902@seoul.go.kr / 부분공개(5 7)
15640891
20210925052048
본청
주택정책과-11881
D000003399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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