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차량 통보 1.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택시운행 질서를 저해하고 국가의 품격 제고와 직결됨을 감안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회사명 운전자 성명 비고 1 부당요금징수 2 부당요금징수 3 부당요금징수 4 부당요금징수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1. 적발통보서 4부. 2. 운수종사자 확인서 4부. 3. 적발경위서 4부. 4. 교통불편조사서 4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정하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7/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6 / jhk1472@seoul.go.kr / 부분공개(6)
15640497
202109250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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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5075
D00000339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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