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대회 18-05호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경유) 제목 국민대회 18-05호에 대한 회신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개최와 관련한 국민대회 18-05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의 목적이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집회를 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1조) 누구든지 이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찰관서 등 관련 기관은 집회의 자유를 적극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집시법 제3조) 이렇듯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의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는 전연 별개의 입법목적을 가진 규제적 법률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상 평화적이고 적법한 집회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제32조~제34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을 하여 다른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단속될 수 있는 것이고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어 단속된 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 등에 따라 처분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으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이용자 간의 약속이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므로 집회 시에도 단속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무관 이상일 교통지도과장 07/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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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회 18-05호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080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3998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