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상정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261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윤지원 이예림 임창수 07/10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안건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 위 치: ○ 면 적: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 안 건 명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 2. 입안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심의 상정하는 사항으로 상정내용은 첨부된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과 같음 3. 주요 심의내용(결정요청(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용도, 밀도, 높이, 배치 등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 1부. 끝.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 7. 11. (제 10 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7. 11. 1. 심의주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규)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조서 : <붙임2> 참조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 <붙임3> 참조 2. 상정사유 ○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라 신규생활권 거점으로서 지역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상정하고자 함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협의내용(생활권계획추진반) 4.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1) 미관지구(변경없음)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23 삼양로 우이동길 조망가로 미관지구 수유동 279-3(4?19길)~ 미아동 1348-3(솔샘길) 93,300 (6,925) 3,130 (290) 양측 15 1980.1.19. (서고14) - 2) 최고고도지구(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1 북한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북한산주변 (수유동 279-92 일대) 20m이하 (완화시28m이하) 3,557,000 (29,892) 1990.12.10. (서고404)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변경) 주) 폭원 및 연장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7 20~26 보조간선 5,055 (279)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 1963.12.24 (건고738) 기정 중로 2 88 10~15 집산도로 1,580 (442) 수유동 대 3-37교점 수유동 522-3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79 수유동 347-1 수유동 348-2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470 (154) 수유동 525-5 수유동 370-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4 4 국지도로 79 수유동 산64 수유동 385-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5 4 국지도로 69 수유동 392-29 수유동 392-13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118 수유동 392-106 수유동 391-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94 6 국지도로 78 수유동 386-5 수유동 197-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95 6 국지도로 85 수유동 386-5 수유동 197-1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95 6 국지도로 228 수유동 36-1 수유동 197-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96 6 국지도로 130 (66) 수유동 392 수유동 144-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가 6 국지도로 72 수유동 339-5 수유동 310-2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나 4 국지도로 30 수유동 338-1 수유동 338-30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다 6 국지도로 80 수유동 338-30 수유동 381-2 일반 도로 - 1972.6.30 (서고89) 신설 소로 3 라 6 국지도로 58 수유동 383-10 수유동 383-6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마 6 국지도로 13 수유동 605-309 수유동 605-31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바 6 국지도로 128 수유동 384 수유동 187-1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사 6 국지도로 98 수유동 391-439 수유동 391-18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아 6 국지도로 108 수유동 338-48 수유동 338-30 일반 도로 - - 2) 철도(변경없음) ○ 철 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모 (m) 면적(㎡) (강북구)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 정 - 철도 (경전철) 도시철도(본선)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일대 (우이유원지)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번지 일대 신설동역 (1호선) B=8.3~20 L=11,089 110,565.7 (2,499) 2009.2.5. (서고2009-44) 주) 폭원 및 연장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철도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강북구)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 철도 도시철도 (가오리역) 강북구 우이동 72-188번지 일대 1,563 2009.2.5. (서고2009-44) 2) 공공공지(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① 공공 공지 수유동 391-439 - 증)462 462 - 5. 추진경위 6.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열람공고 ○ 일자 및 게재신문 : ○ 공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나.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소위원회) 사전자문 7.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비고 자 연 환 경 생태 면적율 건축유형별 생태면적기준 준용 ○ ?불투수포장도의 변화 ?토사유출 ?자연·인공지반 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적용 녹지 네트워크 녹지면적 및 연결성 ○ ?녹지면적 증가 예상 ?간선도로변 중심으로 소공원, 공개공지 등의 확보 지형 변동 절성토균형 ○ ?공사시 굴착으로 인한 지형변동 예상 ?개별공사시 지형변화는 있으나 대상지는 기개발지역으로 영향은 미미함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 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비오톱 3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제외등급으로 조사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 활 환 경 일조 수인한도 만족 ○ ?건축물 설치계획에 따라 일조영향 예상 ?일조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수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 고려 계획 및 주풍향 통경축 계획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ㆍ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경관 Sky line 보전 ○ ?배후의 능선 보호 필요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보호 가로녹시율 ○ ?조경 계획시 도로 및 보행자 도로의 녹시율 확보ㆍ반영 ?가로수 식재, 녹도설치, 벽면녹화 적용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ㆍ여가공간 최대 확보 ○ ?주변에 휴식ㆍ여가공간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ㆍ여가 공간 조성 보행친화 공간 가로환경개선 ○ ?간선변 및 이면부와 연계된 가로환경개선 필요 ?간선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건축물 후퇴공간 활용계획 수립 기 타 폐기물 - ○ ?공사시 폐유 및 공사투입 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장비의 정비 및 오일교환 등이 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함 ?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분뇨는 간이화장실 설치 및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위탁처리 ?운영시 분리수거 실시 소음 및 진동 - ○ ?공사시 및 이용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예상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으로 소음·진동 발생 최소화 붙임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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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261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2133-8381) 관리번호 D00000339981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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