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513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전솔지 어용선 07/10 신동호 협조 2018년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대여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 결과보고 2018. 7. 2018년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대여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 결과보고 ’18년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일환인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 신청 건에 대해 접수 및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신청현황 : (단독) (단위:㎾,원) 연번 유형 신청자명 생년월일 자치구 용량 총사업비 시보조금 대여 사업자 합 계 69.00 - 13,800,000 - ?? 검토내용 ○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 적정 - 대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구 분 지원대상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 규정한「단독주택」및「공동주택」 2) 공동주택 : 입주자의 2/3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3)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4)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5)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 서류 제출 여부 : 적정 - (공 통) 대여사업신청서, 표준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동주택) 설치계획서, 공동주택 입주자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 -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 검토결과 ○ 검토결과 지원기준에 부합하므로 에 대하여 지원 결정 결과 통보 연번 유형 신청자명 생년월일 자 치 구 용량(㎾) 명판번호 부여 붙임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대여사업)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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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2048
본청
녹색에너지과-17513
D000003399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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