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 확정 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324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동석 이장원 강선섭 07/10 최정운 협 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 확정 계획 2018. 7.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을 우리시 행동강령에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완료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 ①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③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민간 청탁 금지 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②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가족 채용 제한 ⑥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⑧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 ○ ’18.2.28.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 반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주요 개정 사항 ?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 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서식, 내용 등 방법 ? 사적 접촉 유형, 신고내용 및 방법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서 제출 방법 ?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등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에 가상통화 추가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조문체계 및 내용 정비 - 조문체계 및 내용을「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하고, 퇴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 등에 대한 조문 내용 정비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계획 수립: ’18. 5. 28. ○ 관계부서 협의(2018. 5. 29.~6. 20.) - 규제사전검토 : 신설·강화 규제 없음(법무담당관-7932, ’18. 6. 1.)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갈등조정담당관-7932, ’18. 5. 30.) - 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감사담당관-9293, ’18. 6. 20.)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여성정책담당관-10867, ’18. 6. 20.) ?개선의견 반영: 개정안의 제5조제2항제1호에 ‘성폭력, 가정폭력’을 추가하고 서식에 ‘성별’ 추가 ○ 입법예고 및 노조 의견수렴(2018. 6. 7.~ 27. 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노조 의견수렴 결과: 의견없음 ○ 법제심사(2018. 6. 28. ~ 7. 9.) - '강령'을 '규칙'으로 변경(개정안 제1조·제2조·제3조 등) ? 명칭은 강령이지만 자치법규인 '규칙'의 하나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칭하는 것이 적절 - ‘금지하는’을 ‘제한하는’으로 변경(개정안 제14조) ? 관련 조항의 제목과 용어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수정 - 제26조제5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약칭인 ’수수 금지 금품등을‘으로 변경 - ‘초과금액’을 ‘초과사례금’으로 수정(개정안 제27조제6항·제8항) - 중복문구인 ‘금품등이’ 삭제(개정안 제33조제5항) - 문장의 연결문구 수정(개정안 제34조제4항) ? ‘청구할 수 있다. 또는’ → ‘청구하거나’ - 기타 약칭 추가 및 문구 수정 등 ? 제10조에서 “(행정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추가 ? 제11조제2항에서 “(이하 “행동강령(총)책임관”이라 한다)” 추가 ?? 주요 개정내용 구분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반영 신 규 도 입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 (제5조의2)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10조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안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안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안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안 제14조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으로 확대 반영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 제3항)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 출연·출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업무 등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안 제22조제5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 안 제25조 현 행 보 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안 제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제16조)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 안 제28조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안 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안 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안 제18조)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8조) <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소유 관계 :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 ?소유 비율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1.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으로 ‘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안 제26조 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안 제27조 ①)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안 제27조 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 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안 제28조) ○ 조문체계 및 내용 정비 - (조문체계 변경 등)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체계 및 내용을「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 현 행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5장 사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사항 제6장 보칙 - (용어 정의 정비)“소관 업무” 및 “부정 청탁”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속기관”을 “단위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정비(안 제2조 등) -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 임의화)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필요한 경우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기관의 부담을 완화(안 제4조) - (부정청탁 신고?처리 삭제)청탁금지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위반 사항 신고에 대한 규정(안 제31조)이 있으므로,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현행 행동강령 제7조 삭제 -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삭제)「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는 불가함. 또한 모든 퇴직공무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행 행동강령 제16조4 삭제 - (직무관련자 접촉시 2인 동행 완화)현재는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접촉시 모두 2인 이상 동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규율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적인 수용성이 떨어져 구체범 범위(인가·허가 등)를 추가하고 강행성을 완화(안 제14조 ③) - (겸직의 제한 내용 변경)제한하고자 하는 겸직 범위 구체화 등(안 제19조) - (위반행위 처리 절차 보완)신고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동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규정(안 제31조 ⑤, 안 제34조 ②)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7. 10.(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 7. 13.(금) ○ 규칙안 공포 (시행) : ’18. 8. 2.(목) 붙 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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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 확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324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석 (02-2133-3083) 관리번호 D0000033990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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