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573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과장 이재홍 장창원 07/10 진병규 협 조 좋은빛위원회 재심의결과 검토보고 <보라매공원 LED조명 개선> 2018. 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좋은빛위원회 재심의결과 검토보고 - 보라매공원 LED조명 개선 - 보라매공원 LED조명 개선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재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함. □ 좋은빛위원회 재심의개요 ○ 사 업 명 : 보라매공원 LED조명 개선 ○ 사업내용 : 공원등 개선 426등(개량 36등, LED램프 교체 390등) ○ 사 업 비 : 143백만원 ○ 재심의일시 : 2018. 7. 3. 14:00 ~17:00 ○ 재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재심의결과 보완내용 연번 의결내용(재심의결과) 보완내용 1 공원의 공간적 특성별 조명기구의 형태, 높이, 배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내용 반영] 기존 공원등을 재사용하여 LED조명으로 개선하는 본 사업 추진 후 공원등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 추진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위원장 의견) 2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 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의결내용 반영]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빛공해방지를 위한 공원등 설치·관리 기준(환경부) 등 준수 3 “좋은빛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내용 반영] 좋은빛관리카드 작성·제출. 붙임 좋은빛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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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2048
본청
시설과-1573
D000003399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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