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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313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류호석 신동권 안재혁 07/10 김태형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예산담당관 백일헌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18. 7. 도시공간개선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육아휴직 중인 건축정책연구요원(임기제공무원 6급)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20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안내(인사과-2120, ’18.1.18) ?? 인력 현황 ? 조직 : 도시공간개선단(1반 9팀) ? 인력 : 정원 50명/현원 48명 (2018. 7. 1.현재) 구 분 계 일반직(행정·기술 등) 일반직(임기제) 학 예 연구직 관리 운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3급 5급 6급 7급 정 원 50 27 1 5 10 11 - 22 1 4 9 8 1 - 현 원 48 25 1 5 6 7 6 22 1 4 9 8 - 1 ? 휴직 대상자 성 명 직 급 근무(계약)기간 육아휴직기간 연봉액 (천원) 비 고 정아선 일반임기제 시설6급 (건축정책연구요원) 2017.1.5 ~ 2020.1.4 2018.7.1 ~12.31 (6개월) 52,317 단기직무훈련 후 육아휴직 ?? 임용 필요성 ? 건축정책연구요원 임기제공무원(6급)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공공건축 설계공모 추진?관리 및 설계발주제도 개선 업무 공백 발생 ? 서울시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환경 분야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연구하며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 등에 관련한 기준 및 지침, 업무 매뉴얼 등을 개선?보완하는 업무 연속 필요 Ⅱ 임용 추진계획 ?? 임용 개요 ? 임용분야 : 건축정책연구요원 ? 임용인원 및 등급 : 1명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 임용기간 : 임용일로 부터 육아휴직기간(2018.12.31.) 까지 ? 임용방법 : 적격자 구인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 직무내용 ? 도시공간개선사업 설계공모 추진 ?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원 ? 설계공모 매뉴얼 개발 및 보완 ? 공공건축사업 제도 개선 연구 ?? 보수수준 ? 한시 임기제공무원 봉급기준액 적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 2) 등 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40시간 기준) 비 고 한시임기제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60,800 주35시간 근무기준 → 1,715,700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 근 무 지 : 서울시청 도시공간개선단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신 분 : 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 연가일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고,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 ? 수 당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봉급기준액 외 급여)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함) ? 초과근무 -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출장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 ?? 채용기간 및 연장 ? 채용기간 : 1년 6월 이내에서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 휴직자가 조기복직 할 경우 근무기간 만료 전에 면직 할 수 있음 ? 만료 30일전 통보 ? 근무기간 만료 전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 임용약정서에 명시 등 충분한 고지 ? 연 장 - 근무기간은 약정서에 명기하되, 횟수에 상관없이 총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함 -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6개월의 범위를 넘는 경우, 예산 확보 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 약정 가능 (면접 등 생략 가능) Ⅲ 임용 방법 ?? 임용자격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용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한 시 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공공기관, 관련분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도시?건축디자인, 조경 및 설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임용대상자 선정 ? 모집공고 : 생략가능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 ※ 적격자 구인이 어려운 경우 공고 시행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 임용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채용을 위한 절차 진행 (도시공간개선단→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회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 경쟁임용절차는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Ⅳ 행정 사 항 ? 예산담당관, 재무과 : 한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예산사용 협조 ? 도시공간개선단 : 임용결격여부 확인 - 경찰청 신원조회,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여부 조회 ? 인사과 : 임용계획 승인,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 향후일정 - '18. 7. :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8. 7. : 구인 및 선정, 임용결격여부 확인(신원조회 등) - '18. 8. : 임용(도시공간개선단), 임용자격확인(인사과) 붙 임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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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313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호석 (2133-7603) 관리번호 D0000033998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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