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상가 불법 간판 정비 및 상가 관리 소홀 ]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 불법 간판 정비 및 상가 관리 소홀 ] 님, 안녕하십니까? 집합건물법상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로 인해,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만든 자체규약, 관리단집회 결의 이외엔 다른 방법은 법적 제소밖에는 현행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 선출(관리단집회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이상 동의)되었을 때 적법한 관리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상가는 집합건물입로서 상가의 관리사항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만든 규약(전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이상 동의)으로 따라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상가단지에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상가자치회가 운영된다 할지라도 이 단체는 법적 효력이 있는 단체가 아닌 그야말로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이에 친목단체에서 만든 상가 자치회 규약은 법에서 인정하는 자체규약과는 다릅니다. 이 부분을 귀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귀하께서는 구분소유자이시기에 구분소유자만 1/5이상 서면동의 등 받아서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선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한 관리인 선출이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적법한 관리인의 권한으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공용부분 관리 등을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집합건물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렇치만 귀하의 상가단지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나서서 조직행위를 하지않기에 임차인들의 구성한 상가자치회나 번영회의 단체가 상가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법적 권한은 없지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임차인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여 상가관리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구분소유자이면서 상가점포 운영도 직접하시기에 이 기회에 제대로된 상가관리단 구성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상가 자치회장의 불법간판 정비 및 상가 공유부분 관리 소홀”을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자체 귀하께서는 상가 자치회장의 권한을 어느정도 인정하신다면 상가자치회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상가자치회장을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상가 관리인 선출을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로 소집(전체 구분소유자중 1/5이상 서면동의)개최하여 적법한 관리인을 처음으로 선출하거나 법적으로 상가 관리인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구분소유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소홀한다고 판단하시면 상가 자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및 상가 자치회장 해임 소송 등 귀하께서 직접 소명자료를 확인하셔서 사실 행위 판단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귀하께서 직접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국번없이 132)를 활용하셔서 소를 제기하시기 방법밖에는 현행법상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안내해드리겠습니다(T 2133-7038).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09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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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상가 불법 간판 정비 및 상가 관리 소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825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39843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