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재건축의 퇴거 요청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재건축의 퇴거 요청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님께서는 임대인이 재계약 시의 월세 감액, 단서 조항 약정 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을 재건축 추진하면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또한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또한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참조) 그리고 임대인이 집합건물 재건축으로 명도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님의 경우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임대인의 임차물 보존의무 이행 여부, 재건축으로 인한 보상 책임 여부 등은 법원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02-2133-1211 평일 09:00~18:00) 또는 방문상담(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평일 10:00~17:00)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7/09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5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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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재건축의 퇴거 요청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599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33988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