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 1. 선금급청구서(2018.7.3.)호와 관련입니다.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제1?2정수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건에 대하여 계약업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표 : 김덕남)로부터 선금 지급신청이 있어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선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범위(가, 나, 다 모두 충족시 지급)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선금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가. 계약건명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제1?2정수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나. 계약일자 : 2018.3.23. 다. 계약금액 : 금58,560,000원(금오천팔백오십육만원) 라. 완수기한 : 2018.12.20. 마. 선금신청액 : 금35,136,000원(금삼천오백일십삼만육천원) - 계약금액의 60% 바. 선금지급결정액 : 금35,136,000원(금삼천오백일십삼만육천원) 사. 선금신청자(계약업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표 : 김덕남] 아.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붙임 : 선금급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김동석 행정관리과장 손수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7/04 임정규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6046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02-3146-5413 /전송 02-3146-5409 / dsmad@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37066
20210925052048
본청
행정관리과-6046
D00000339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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