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저수조 청소 대상 제외)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구본천 김효수 07/09 김기상 협 조 주무관 최춘식 담당지역내 건물의 저수조 청소 면제요청이 있어 현장을 조사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07. 05. 지방시설주사보 구본천 건축물 현황 연번 건물명 용도 건물정보 위 치 직결 전환일자 1 성락아파트 공동주택 80세대지하0층/지상10 영등포구 34다길14(대림동 687-1) 2016.11. 2. 급수현황 3. 보고내용 성락아파트는 1989년 준공된 건물로 20층 이하 4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며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가 2단계 이상으로 현재 저수조는 소방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0층까지 직결급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비상용으로 부스터펌프 설치) ※ 가압직결급수 시행조건 - 20층이하 4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이상 3. 처리의견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에 의거 상기 건축물을 저수조 청소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저수조 청소 면제 요청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15636198
20210925052748
본청
시설관리과-16394
D000003398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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