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고서(저수조 청소면제)

보 고 서 (저수조 청소 대상 제외)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구본천 김효수 07/09 김기상 협 조 주무관 최춘식 담당지역내 건물의 저수조 청소 면제요청이 있어 현장을 조사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07. 05. 지방시설주사보 구본천 건축물 현황 연번 건물명 용도 건물정보 위 치 직결 전환일자 1 성락아파트 공동주택 80세대지하0층/지상10 영등포구 34다길14(대림동 687-1) 2016.11. 2. 급수현황 3. 보고내용 성락아파트는 1989년 준공된 건물로 20층 이하 4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며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가 2단계 이상으로 현재 저수조는 소방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0층까지 직결급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비상용으로 부스터펌프 설치) ※ 가압직결급수 시행조건 - 20층이하 4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이상 3. 처리의견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에 의거 상기 건축물을 저수조 청소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저수조 청소 면제 요청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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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청소면제요청(성락아파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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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고서(저수조 청소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394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본천 (02-3146-4600) 관리번호 D000003398458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