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974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호근 한영희 양용택 07/09 권기욱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예산담당관 백일헌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출산예정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을 신청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및 개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도시계획상임기획원 ? 임용등급 및 인원 : 한시임기제 7호 1명 ? 임용사유 - 도시계획 정책과제 연구 및 캠퍼스타운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자녀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함에 따라 -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충원이 필요함.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기간)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Ⅱ 세부 임용계획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한시 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건축,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임용방법 :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 모집공고 및 면접시험 : 생략 ?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임용 ※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모집공고, 경력경쟁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임용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도시계획과) 임용결격여부 확인 1. 신원조회(경찰청) 2. 등록기준지(시·군·구)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 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 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Ⅲ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 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 무 내 용 도시계획상임기획원 한시임기제 7호 ? 도시정책과제 연구 수행 및 도시계획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도시계획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업무 등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추진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주 35시간(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연가 및 병가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재직기간 적용) - 병가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일단위로 허가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18.1.18 개정) 적용 (월지급액, 단위 : 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60,800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인건비 확보 : 재무과 포괄예산 기타직보수 활용 ※ 임용계획 방침 수립시 예산담당관, 재무과 사용 협조 Ⅳ 향후 추진일정 붙임 :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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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974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호근 (2133-8310) 관리번호 D0000033987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