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분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3분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1. 장애인자립지원과-5877(2018.3.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3분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비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3분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 나. 지원대상 : 설리번학습지원센터(종로구) 등 9개 센터 다. 재배정액 : 금1,565,722,000원 (자치구별 센터별 상세 내용 붙임 참조) 라.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검토 후 분기별 교부 집행 정산 마. 교부조건 ○ 인건비는 타 항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운영비는 인건비로 전용 사용이 가능 (인건비는 2018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봉급표 및 수당표 적용)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복권기금사업 관련 법령,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 비율에 맞춰 집행(정산)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사. 행정사항 ○ 예산집행실태, 퇴직적립금 등에 대해 매년 정기 지도점검(연 1회), 수시 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 시설에서 제출한 분기별 지역사회시설 운영보조금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확인 후 보조금 지원 ○ 매 분기별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전분기 정산내역서 제출 붙임 : 1. 분기별 센터운영비 배분 현황 1부. 2.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3. 2018년 시청각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1부. 끝. 실무사무관 한서경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hanse0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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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527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서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398327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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