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금연아파트 사업(’07~’12) 관련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련 안내 1. 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 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리오니 3. 추후 아파트 주민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법정 금연구역인 ‘공동주택 금연구역(법 제9조제5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개정 : ’10년 5월,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 ’11년~) 나. 사업주체 : 서울시(총괄), 자치구(신청 및 운영 지원), 아파트(운영) 다. 사업취지 : 주민이 자율적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도 방지 라. 사업추진절차 : 주민 신청(거주세대 50%이상) → 아파트 내 자율운영단 구성 및 운영 → 심사(서울시, 추진위원단) → 금연아파트 인증 마. 지원내용 : 금연교육, 홍보물(인증판, 현수막, 표지판 등 : 최초 설치 이후는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 바. 운 영 : 아파트 자율운영단 및 주민들이 캠페인 활동 등 자율적 관리 붙임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07/09 代이경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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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아파트 사업(’07~’12)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097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39860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