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자진납부 결의( 1. 예방과-11061(2018.7.2.)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이에 따른 자진납 부자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자진납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징수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처분 자진납부 결의[(석유상사)] 나. 부과예정금액: 다. 결의 금액: -자진납부 20% 감경 라. 납 부 자 1) 성 명: 2) 주 소: 3) 위반내용: 마. 의견제출기한: 바. 감액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부과금액의 20% 감액함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박수진 장비회계팀장 이영숙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7/09 권혁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7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psujinp@seoul.go.kr / 부분공개(7)
15635054
20210925052748
본청
소방행정과-7778
D000003398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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