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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보스코 미디어문화 콘텐츠 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974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김단비 박경민 07/09 최판규 사단법인 인보스코 미디어문화 콘텐츠 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7. 사단법인 인보스코 미디어문화 콘텐츠 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인보스코 미디어문화 콘텐츠 연구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 단 체 명 : 사단법인 인보스코 미디어문화 콘텐츠 연구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8, 진영2빌딩 305호 ?? 설립목적 : 영상미디어의 흐름 교육 및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 ?? 목적사업 ○ 영상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 영상문화 콘텐츠 연구개발 등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 주요 검토내용 ○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비영리성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이 적정 Ⅲ 세부 검토내용 1.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중간생략)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중간생략)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단체는 영상미디어의 변화 흐름 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해당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8, 진영2빌딩 305호 2.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영상미디어 관련 교육 및 연구개발 등 법인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성 인정 3.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 2018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②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소장 1명, 부소장 2명, 감사 1명 ○ 자산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8, 진영2빌딩 305호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 기타 회원확대 계획 및 기부금모금계획서가 기술되어 있음 - 사무실은 이미 마포구에 마련하여 운영 중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07.03. 확인) 4.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 제출서류 → 관련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인보스코 미디어문화 콘텐츠 연구소)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인감증명서 4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하반기 신청 시 차년도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제출 완료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임원취임승낙서 4부, 인감증명서 4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인보스코 미디어문화 콘텐츠 연구소)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목적 제3조(내용 적정) 3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7조(내용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6월 10일(일), 11:00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8, 진영2빌딩 305호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20명(발기인 포함) - 참석인원 : 회원 16명(발기인 포함)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 설립취지 채택 건 - 정관심의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소장 선출 - 임원(4명) :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 확인 사진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8, 진영2빌딩 305호 ◆ 확인일 : 2018.6.19. 사무실 입구 사무 공간 회의 공간 비품 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년 7월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끝. 참조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략- )에게 각각 위임한다. - 중략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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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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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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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보스코 미디어문화 콘텐츠 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974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관리번호 D0000033989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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