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747, 2018.7.4.)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21호, 2018.7.3.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첫째자녀에 대한 지급상한액 인상 구분 기 존 개 정 조항 - 규정 제11조의2 - 좌동 지급 대상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 좌동 지급 금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수당은 월봉급액 지급 - 좌동 상한액 - 첫째자녀 : 150만원 - 둘째이후 자녀 : 200만원 -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200만원 동일적용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자치구 인사부서 주무관 오승재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인사과장 전결 07/09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8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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