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 2018. 7. 2. 민원대상 현장확인 관련 - 부분공개(6) 예방과-20174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태원 양영숙 07/09 김시철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유흥주점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 영업장 면적 증가 (룸3개 증설) (2018.7.2. 전화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시 적발)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 제1항 제2의2(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다.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전화 민원 대상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비 고 ○ 과태료부과, 조치명령 발부, 관계기관 통보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보 고 자 계 급 ★서무담당 성 명 전표진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남현
15633056
20210925052748
본청
예방과-20174
D000003398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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