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금액 전액감액 처리 요청(외 1명) 1. 대기정책과-4803(2017.09.21.), 대기정책과-8225(2018.06.26.)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액감액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액감액 요청내역 (단위 : 원) 세 목 명 (세목코드) 수시분부과 과세년월 수시분부과 과세번호 납세자명 변경요청 금액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25,200 0 법원통보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유 소멸*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0,000 0 법원통보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유 소멸*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비송사건절차법 붙 임 : 과태료 체닙 및 부과 내역,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代강병기 대기정책과장 07/09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80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15632892
20210925052748
본청
대기정책과-8802
D000003398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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