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지침 수정통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877(2018.07.0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 내용 일부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정 사 항 - 가. 근로소득공제금 생성과 별개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가능 나. 근로소득공제금 환수해지 시, 국고환수금 처리주체 생계급여 담당자 → 통장사업 담당자로 변경 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 FAQ 중 일부 수정 및 추가 붙임 1. 복지부 관련공문 1부. 2.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지침(수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김나현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09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 대시민공개
15632806
20210925052748
본청
자활지원과-8780
D000003398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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