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및 교육 계획 1. 市 재난대응과-13314(2018.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개정(‘18.6.27. 시행)으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위반시 소방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교육 및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 기 간: 연 중 2) 단속공무원: 출동 대원, 출동 지원 소방공무원 3) 단속대상 - 소방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 때 양보하지 아니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송 등을 통해 위반사실, 처벌 내용 등을 1회 이상 고지한 경우 등 4) 중점 관리지역: 기동순찰 노선(1선, 2선) (※중점 관리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실시) 나.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교육 1)기 간: 연 중 상시 교육 2)장 소: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사무실 3)교 관: 대응총괄팀장(소방용수담당), 위반차량 단속 관리자 4)대 상: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출동대원 다. 위반차량 단속 관리자(담당자) 지정 1) 관리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펌프차 운전요원(각 팀) 2) 담당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탱크차 운전요원(각 팀) 라. 행정사항 가.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적발시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과로 보고(통보) 및 단속 대장 관리 나.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과 관련 의견은 붙임4 서식 활용하여 9. 28.한 제출하시고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소방청 과태료 지침 1부. 2. 적발 보고서 1부. 3. 단속 관리 대장 1부. 4. 양보의무 관련 의견(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명성 대응총괄팀장 이영완 재난관리과장 07/09 강인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9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전화 02)2213-5119 /전송 02)2242-0119 / st2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32738
20210925052748
본청
재난관리과-4492
D00000339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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