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736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보성 박장진 07/09 유용일 협조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보고 2018. 7.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로부터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협의 요청 현황 가. 관련 문서 : 나. 대지 위치 : 다. 건 축 주 : 라. 건축 규모 : 지하0층/지상5층(연면적 : 494.22㎡) 마. 용 도 : 공동주택(다세대 12세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현장 조사 내용 가. 수 계 : 만리배수지 수계 나. 표 고 : 약 40m 다. 분기 및 인입 관경 : Ø100mm에서 분기하여 Ø50mm로 인입공사 시행 ※ 구경산출【급수공사 업무시행 지침,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 관련)】 1) 다세대 주택 - 주계량기 40㎜ × 1개소, 자계량기(벽체) 15㎜ × 12개소 2) 근린생활시설 ? 독립계량기 15㎜ × 1개소 3. 조치의견 가. 급수 가능 지역으로 인입 관경 50mm로 급수 관경이 결정됨에 따라 붙임문서와 같이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15631524
20210925052748
본청
급수운영과-14736
D000003398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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