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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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 메뉴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6633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구재성 07/09 김연지 협 조 주무관 김태인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 메뉴얼 2018. 7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목 차 1. 사업 근거 1 2. 평가 개요 1 3. 평가 세부기준 2 4. 항목별 평가 메뉴얼 3 1. 개인회원 가입 실적 3 2. 가구회원 가입 실적 4 3. 단체회원 가입 실적 5 4.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 사업장 가입 실적 6 5. 온실가스 감축 실적 7 6. 회원정보 정비 실적 8 7. 홍보 실적 9~14 5. 자치구 평가 증빙 제출자료 15 6. 행정사항 15 붙임 1. 자치구별 인구수(’18년 1/4분기)와 가구수(’16) 현황 및 목표 16 2.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가입현황 제출자료(양식) 별첨 3. 홍보실적 제출자료(양식) 별첨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 메뉴얼 에너지절약 시민문화 확산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매뉴얼을 제작하여 객관적으로 평가에 적용하고자 함 1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에코마일리지 제도) 및 제33조(재정지원)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18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2018.01.26.) 2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0월 ~ 3월(상반기) / 4월 ~ 9월(하반기) ※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8월 ~ 1월(상반기) / 2월 ~ 7월(하반기)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기간중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총 점 회원가입 실적 (55점) 온실가스 감축실적 회원정보 정비실적 홍보 실적 개인회원 가구회원 단체회원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100점 +α 15점 +α 15점 +α 15점 +α 10점 10점 10점 +α 25점 ? 평가결과 활용 : 우수 자치구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 최우수구(1~5위, 12백만원), 우수구(6~15위, 7.5백만원), 장려구(16~25위, 1.5백만원) 3 평가 세부기준 세부지표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사업추진 활동 평가(반기별) 배 점 100점 배점기준 ※ 소숫점 1자리까지 점수 인정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이 높은 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함 ※ 실적에 따라 기준항목간 비율 조정할 수 있음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가입 실적(15점) 가입실적(점) = 15(점)/(0.6%×자치구별 인구수(명))×실적(명)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실적 최대 10+ α 점을 넘지 못함 ?에코마일리지 가구회원 가입 실적(15점) 가입가구(점) = 15(점)/(1.4%×자치구별 가구수(가구))×실적(가구)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가구 최대 10점+ α 을 넘지 못함. 정부합동평가와 연계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 실적(15점) 가입자수(점) = 15(점)/210(개소)×실적(개소) 전년 동기 대비 가입률(점) = 10(점)/10(%)×실적(%)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자수 최대 10+ α 점을 넘지 못함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2,000TOE) 사업장 가입 실적(10점) 가입자수(점) = 5(점)/자치구별 대상자수(개소)×실적(개소) 가입률(점) = 5(점) × 가입자수/대상자수 - 자치구별 대상자수는 공문 통보한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의 단체회원 미가입수임 - 가입률의 가입자는 누계 가입자수, 대상자수는 아파트단지+다소비사업장 전체수임 - 초과 달성된 경우 가입자수 및 가입률 최대 5점을 넘지 못함(정상회원만 가입으로 처리) ※ 정상회원 : 전기고객번호 3개 이상(☏123 확인 전기고객번호 1개인 경우 정상회원) 필수 입력하고 도시가스 또는 수도고객번호 중 1개 이상 입력, 핸드폰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 입력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10점) 직전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량(점) = 10(점)/10(%)×실적(%) - 온실가스 감축 실적집계 가능한 평가기간 설정 - 상기 실적에 따라 감축량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온실가스 실적이 늘어난 경우 5%이상~10%미만 3점, 10%이상 5점 감점 ?회원정보 정비 실적(10점) 인센티브 확정(점) = 5(점) × (1-잔여건수)/대상건수 자료정비(점) = 5(점) × 정비건수/대상건수 + α - 인센티브 확정대상건수는 자치구에 통지(공문)한 미확정으로 되어있는 건수임 - 자료정비 대상건수는 자치구에 통지(공문)한 자료정비 대상건수임 ?홍보 실적(25점) 홍 보 수 단 배 점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15일 이상(0.5점) 30일 이상(1점) 전광판 표출, 공사장 가림막 홍보(30일 이상) 2개소 이상(0.5점) 4개소 이상(1점) 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일괄제작 후 차수별 분산 배부 가능) 5천매 이상(0.5점) 10천매 이상(1점) 소식지, 반상회보, 블로그 등 게재, 리플릿,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광고 삽입 4건 이상(0.5점) 8건 이상(1점) 보도매체(방송, 신문) 게재 최대 6점(건당 전국지 0.3점, 지역신문 0.1점) 경진대회, 기업연계 활동, 학교 연계 체험 및 교육활동 개최 회수 최대 12점(회당 0.5점), 참여자수 최대 3점(10명 미만 0.1점, 30명 미만 0.2점, 30명이상 0.3점) 기타사항 ?자치구별 개인회원 0.6% 이상, 가구회원 1.4%이상, 단체회원 210개소 이상 회원 가입 모두 목표 달성시 보너스 총 3점, 회원정보 정비 1000건 이상 보너스 1점 ?제출자료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 사업장 가입현황 자료(양식 참조), 홍보 실적 자료(양식 참조) 및 증빙자료 4 항목별 평가 메뉴얼 (하반기) ① 개인회원 가입 실적 평가 지표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가입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가입실적(점) = 15점 / (자치구별 인구수(명) × 0.6%) × 실적(명) ○ 산식 설명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2018년 1/4분기, 3.31일 기준)상 각 자치구 인구의 0.6% ※ 자치구·주민센터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형평성 고려함 ○ 목표치 - 각 자치구 인구의 0.6% (정상 개인회원만 인정) ’18. 4월 ~ 9월 목표 : 60,673명(소수점이하 1명으로 계산) 자치구별 : 최소 811명 ~ 최대 4,032명 ○ 점수부여기준 - 평가기간 정상 개인회원만 실적으로 반영하여 산식으로 계산 ※ 실적에서 전기고객번호 등이 없는 임시회원 제외 - 각 자치구에서 가입한 타 구 개인회원은 가입시킨 자치구 실적으로 반영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개인회원 가입실적 평가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실적 최대 15점+보너스 1점을 넘지 못함 ② 가구회원 가입 실적 평가 지표 에코마일리지 가구회원 가입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가입실적(점) = 15점 / (자치구별 가구수(가구) × 1.4%) × 실적(가구) ○ 산식 설명 - 통계청 가구통계(2016년)상 각 자치구 가구수의 1.4% ※ 자치구·주민센터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형평성 고려함 ○ 목표치 - 각 자치구 가구의 1.4% (정상 가구회원만 인정) ’18. 4월 ~ 9월 목표 : 52,998가구(소수점이하 1가구로 계산) 자치구별 : 최소 722가구 ~ 최대 3,232명 ※ 2019년도 정부 합동평가 관련 점수 상향(10점 → 15점) ’18. 4월 ~ 9월 목표 : 가구수의 1.4% 이상 가입 ’18.10월 ~ 12월 목표 : 가구수의 0.7% 이상 가입 추진 ○ 점수부여기준 - 평가기간 정상 가구회원만 실적으로 반영하여 산식으로 계산 ※ 실적에서 전기고객번호 등이 없는 임시회원 제외 - 각 자치구에서 가입한 타 구 가구회원은 가입시킨 자치구 실적으로 반영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가구회원 가입실적 평가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실적 최대 15점+보너스 1점을 넘지 못함 ③ 단체회원 가입 실적 평가 지표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가입자수 + 가입률) 가입자수(점) = 15점 / 자치구별 210개소 × 실적(개소) 전년 동기 대비 가입률(점) = 10점 / 10% × 실적(%) ※ 단체 200개 미만 가입시 가입률 “0”점 처리 ○ 산식 설명 -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자수 최소 210개소 ※ 자치구·주민센터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형평성 고려함 ○ 목표치 - 각 자치구별 최소 210개소(정상 단체회원만 인정) ’18. 4월 ~ 9월 목표 : 최소 5,250개소 - 자치구별 전년 동기 대비 가입률 10% ※ 자치구 의견수렴 가입률 조건 삭제 ○ 점수부여기준 - 평가기간 정상 단체회원만 실적으로 반영하여 산식으로 계산 ※ 실적에서 전기고객번호 등이 없는 임시회원 제외 - 각 자치구에서 가입한 타 구 단체회원은 가입시킨 자치구 실적으로 반영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가구회원 가입실적 평가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실적 최대 15점+보너스 1점을 넘지 못함 ④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2,000TOE 이상) 사업장 가입 실적 평가 지표 에코마일리지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2000TOE 이상)사업장 가입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가입자수 + 가입률) 가입자수(점) = 5점 / 자치구별 대상자수(개소) × 실적(개소) 가입률(점) = 5점 / 대상자수 × 가입자수(개소) ※ 자치구별 대상자수는 공문 통보한 아파트단지(아파트 및 주상복합 수) 다소비사업장의 단체회원 미가입수임 ※ 가입률의 가입자수 및 대상자수는 누계 가입자수와 전체 대상수임 ○ 산식 설명 - 에코마일리지 아파트단지(아파트 및 주상복합) 및 다소비사업장 정상회원 가입 실적 평가(관리사무소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제외) ※ 자치구·주민센터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형평성 고려함 ○ 목표치 - 에너지소비가 많은 각 자치구별 아파트단지(아파트 및 주상복합) 및 다소비사업장 전체 가입 ○ 점수부여기준 - 평가기간 정상 회원만 실적으로 반영하여 산식으로 계산 ※ 실적에서 전기고객번호(필수) 전체 입력 및 전기고객번호외 수도고객번호 또는 가스고객번호 중 1개 항목 입력한 정상회원만 인정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엑셀파일 양식에 아파트 및 다소비사업자명에 가입일자, 전기고객번호 개수, 수도고객번호 개수, 도시가스고객번호 개수 제출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회원 가입실적 확인 및 평가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실적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⑤ 온실가스 감축 실적 평가 지표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직전 2년간 평균 온실가스 대비 감축량(점) = 10점 / 10% × 실적(%) ※ 온실가스 실적이 늘어난 경우 5%이상 ~ 10%미만 3점, 10%이상 5점 감점 ○ 산식 설명 - 직전 2년간 평균 온실가스(’16년 및 ’17년 2월~7월)와 ’18년 2월~7월 온실가스 비교하여 10% 감축 실현, 온실가스 증가시 감점 3~5점 ※ 자치구·주민센터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형평성 고려함 ○ 목표치 - 회원 가입 증대 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에코마일리지 회원 친환경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 10% 감축 ’18. 2월 ~ 7월 목표 : 10% 감축 ○ 점수부여기준 - 평가기간 온실가스 실적을 반영하여 산식으로 계산 - 온실가스 증가시 감점 3~5점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가구회원 가입실적 평가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평가 점수 ○ 감축실적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⑥ 회원정보 정비 실적 평가 지표 에코마일리지 회원정보 정비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인센티브 확정 + 자료정비) 인센티브 확정(점) = 5점 × (1-잔여건수/ 대상건수) 자료정비(점) = 5점 × 주민번호 등록회원수 / (1,000건 또는 대상건수) ※ 인센티브 확정(대표처리 포함) ※ 자료정비 산식의 분모는 대상자수가 1,000건 이상이면 1,000으로 적용, 1,000건 미만이면 대상자수를 적용 ○ 산식 설명 - 인센티브 확정 대상건수와 자료정비 대상건수는 공문으로 통보하는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 건수와 자료정비 대상 건수 ※ 자치구·주민센터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형평성 고려함 ○ 목표치 - 대표처리 및 인센티브 확정 100% 처리 - 주민등록번호 등록 대상자수(1,000건 미만일 경우) 또는 1,000건 이상 등록 ○ 점수부여기준 - 평가기간 대표처리 및 인센티브 확정시 산식으로 계산 - 주민등록번호 자료정비는 대상자수가 1,000건 미만이면 대상자수로 1,000건 이상이면 1000건을 분모로 적용하여 산식으로 계산 ※ 주민등록번호 1,000건 이상 자료정비시 5점+보너스 점수 1점 추가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없음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회원 가입실적 확인 및 평가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인센티브 확정점수 최대 5점, 자료정비 최대 5점+보너스 1점을 넘지 못함 ⑦ 홍보 실적 평가 지표 ⑦-1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측정 방법 팝업존 ○ 산식 15일 이상 0.5점, 30일 이상 1점 ○ 산식 설명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존 또는 알림판에 에코마일리지 홍보 일수에 따라 점수 부여 ※ 홈페이지 배너 또는 게시판 홍보는 제외 ○ 목표치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존 또는 알림판에 30일 이상 노출로 시민 홍보 및 접근성 제고 ○ 점수부여기준 - 평가기간 팝업존 또는 알림판에 홍보요청 공문, 일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결과물 제출시 점수 반영 ※ 공문 또는 홈페이지 시스템상 게재 요청자료가 없거나 일자를 알 수 없는 결과물 제출시 점수 부여 불가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제출(홍보요청 공문, 결과보고서, 30일 이상 게시 일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결과물(1일차, 15일차, 30일차, 45일차, 60일차)) ※ 증빙자료중 엑셀파일에 저해상도로 압축하여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요청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 필요시 컴퓨터 하단 일자 및 시간 표시 활용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실적 최대 1점을 넘지 못함 평가 지표 ⑦-2 전광판 표출, 공사장 가림막 홍보 측정 방법 ○ 산식 30일 이상 전광판 또는 공사장 가림막 2개소~3개소 0.5점, 4개소 이상 1점 ○ 산식 설명 - 각 자치구 및 민간 전광판 또는 공사장 가림막 등에 30일상 게시 홍보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 동 주민센터 전광판은 필수 게시사항으로 점수에서 제외하지만 실적 제출시에는 각 자치구 주민센터 전광판 표출 결과 제출 ○ 목표치 - 각 자치구 및 민간 전광판 또는 공사장 가람막에 30일 이상 4개소 이상 홍보 ○ 점수부여기준 - 평가기간 전광판 또는 공사장 가림막에 홍보요청 공문, 일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결과물 제출시 점수 반영 ※ 공문이 없거나 일자를 알 수 없는 결과물 제출시 점수 부여 불가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제출(홍보요청 공문, 결과보고서, 30일 이상 게시 일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결과물(1일차, 15일차, 30일차)) ※ 증빙자료중 엑셀파일에 저해상도로 압축하여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요청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 필요시 전광판 및 공사장 가림막 사진을 첨부한 전자문서 결과보고서 활용 (1일차, 15일차, 30일차 결과보고서) ○ 자치구 각 동 주민센터 전광판 표출 결과보고서, 사진자료 ※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점수에는 미 반영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실적 최대 1점을 넘지 못함 평가 지표 ⑦-3 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측정 방법 ○ 산식 포스터, 리플릿 등을 5천매 이상 배부시 0.5점, 10천매 이상 배부시 1점 ○ 산식 설명 - 각 자치구별 포스터, 리플릿을 제작하여 5천매 이상 배부 등으로 홍보시 점수 부여 ※ 홍보물 일괄제작후 차수별 분산 배부 가능(예, 4.10 제작 → 4.20~9.30 배부시 가능) ※ 2018년 상반기 평가에 반영된 포스터, 리플릿은 하반기 평가시 배부 수량에서 제외(예, 3.25 제작 → 4.1~9.30 배부시 중복 평가로 하반기 평가에서 배부 수량 제외) ※ 캠페인시 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는 교육이 아닌 홍보물 배부로 평가 ○ 목표치 - 각 자치구 최소 상·하반기 각 10천매 이상 포스터, 리플릿을 제작 배부 ○ 점수부여기준 - 평가기간 홍보물제작 공문, 배부 수량 및 일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결과물(사진, 결과보고서 등) 제출시 점수 반영 ※ 공문이 없거나 수량을 과장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점수 부여 불가 (예시, 행사 참석자 500여명, 홍보물 배부 500여매, 각 주민센터 ○○○매 배부)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제출(홍보요청 공문, 결과보고서, 30일 이상 게시 일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결과물(1일차, 15일차, 30일차)) ※ 증빙자료중 엑셀파일에 저해상도로 압축하여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요청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 필요시 전광판 및 공사장 가림막 사진을 첨부한 전자문서 결과보고서 활용 (1일차, 15일차, 30일차 결과보고서)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배부실적 최대 1점을 넘지 못함 평가 지표 ⑦-4 소식지, 반상회보, 블로그 등 게재, 리플릿,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광고 삽입 측정 방법 ○ 산식 소식지, 반상회보, 블로그 등에 게재 및 리플릿,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광고 삽입 등에 4건 이상 게재 또는 삽입 시 0.5점, 8건 이상이면 1점 ○ 산식 설명 - 각 자치구별 소식지, 반상회보, 블로그 등 게재 및 리플릿,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광고 삽입 4건 이상 홍보시 점수 부여 ※ 블로그, 트위트, 페이스북 등 SNS는 이웃 등 회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만 평가에 반영 ※ 리플릿(⑦-3의 리플릿을 제외하고 타부서, 기관 등의 리플릿 5천매 이상) 및 500명 이상의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에코마일리지 광고 삽입만 평가에 반영(예, 주민자치회의 등에 회의자료 등은 제외) ○ 목표치 - 각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의 홍보매체와 SNS 등에 4건 이상 게재 및 리플릿(⑦-3의 리플릿 제외하고 다부서 기관등의 리플릿 5천매 이상), 500명 이상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광고 삽입 4건 이상 홍보 ○ 점수부여기준 - 평가기간 소식지, 반상회보, 블로그, 리플릿,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홍보실적을 알 수 있는 객관적 결과물 제출시 점수 반영 ※ 공문이 없거나 수량을 과장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점수 부여 불가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제출(소식지, 반상회보는 해당월 파일전체-쪽표시, SNS는 회원수, 홍보내용, 날짜가 있는 부분 제출, 리플릿 및 주민행사 유인물은 행사개요, 결과보고서,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증빙자료중 엑셀파일에 저해상도로 압축하여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요청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배부실적 최대 1점을 넘지 못함 평가 지표 ⑦-5 보도매체(방송, 신문) 게재 측정 방법 ○ 산식 보도매체(방송, 신문)에 게재시 전국지 건당 0.3점, 지역지 0.1점 ○ 산식 설명 - 보도매체(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을 통해 에코마일리지 홍보할 경우 전국종합일간신문, 전국종합주간신문, 종합편성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게재시 건당 0.3점, 지역종합일간신문, 지역종합주간신문, 온라인기반 인테넷신문,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게재시 건당 0.1점 부여 ○ 목표치 - 각 자치구 전국매체 10곳 이상 지역매체 30곳 이상 홍보 ○ 점수부여기준 - 언론보도자료 또는 언론취재 협조를 통해 전국매체와 지역매체를 통해 보도된 건수에 대해 점수 반영 ※ 언론보도자료 또는 언론취재 협조 자료 없이 전국 및 지역매체를 통해 게재된 경우 점수 부여 불가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관련 보도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홍보 부분에 보도만 평가에서 반영 (제외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최우수구, 우수구, ○○부분 1위 등) (반영 : 동네 부동산에서 에코마일리지 안내-에코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제출(언론보도자료 또는 언론취재 협조 자료 및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출방법 언론보도자료 또는 취재 협조 자료+보도자료1, 보도자료2 등으로 연계하여 제출 ※ 증빙자료중 엑셀파일에 저해상도로 압축하여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요청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배부실적 최대 6점을 넘지 못함 평가 지표 ⑦-6 경진대회, 기업연계 활동, 학교 연계 체험 및 교육활동 개최 측정 방법 ○ 산식 경진대회, 기업연계 활동, 학교 연계 체험 및 교육활동 개최로 회당 0.5점, 참여자수에 따라 10명 미만 0.1점, 10명 이상 ~ 30명 미만 0.2점, 30명 이상 0.3점 ○ 산식 설명 - 경진대회, 기업연계 활동, 학교 연계체험 및 교육활동 개최로 회당 0.5점, 참여자수에 따라 회당 0.1점~0.3점 부여, 개최회수와 참여자수 점수부여로 최대 12점을 부여 ○ 목표치 - 각 자치구 경진대회 연간 1~2회 개최, 기업연계 활동 5회 이상 개최, 학교 연계 체험 및 교육활동 20회 이상 개최 홍보 ○ 점수부여기준 - 경진대회, 기업연계활동, 학교 연계 체험 및 교육활동 방침서, 결과보고서, 인원이 나오는 사진, 교육 교재 등 제출시 점수 반영 ※ 경진대회시 단체회원 1건에 ○천원 등의 건수 경진대회, 동주민센터 자치위원회 회의시 교육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 ※ 반영 대상 : 경진대회(자치구), 기업(소상공인 포함), 학교 등 (제외 : 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미작성시, 결과 일괄 보고서 작성시 ? 20회 교육결과를 한번에 일괄보고하고 증빙사진 없이 각 회당 30여명으로 처리 등) ○ 평가기준일 : 2018. 9. 30. 증빙 자료 ○ 증빙자료 제출(방침서, 결과보고서, 교육인원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교육교재) 경진대회 ’18년 상반기 방침서, 하반기 결과보고서 1회로 인정, ’18년 상반기 방침서, ’19년 1월 결과보고서 ’19년 상반기 평가에 반영 ※ 증빙자료중 엑셀파일에 저해상도로 압축하여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요청 (평가기간 : 2018. 4. 1. ~ 9. 30.) 평가 점수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배부실적 최대 12점을 넘지 못함 5 자치구 평가 증빙 제출자료 ?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가입 실적, 가구회원 가입 실적, 단체회원 가입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회원정보 정비 실적은 에코마일지 홈페이지 자료로 대체 - 제출자료 없음 ?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2000TOE) 사업장 가입 실적 붙임 2 양식에 따라 자치구 해당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가입현황 자료 제출 ? 홍보 실적 붙임 3 양식에 따라 자체점수와 증빙서류 제출 6 행정사항 ? 자치구별 개인회원 0.6%, 가구회원 1.4%, 단체회원 210개소 이상 회원 가입 모두 목표 달성시 보너스 총3점 부여 ? ’18년 하반기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10.5.(금)까지 제출 ? ’18년 에코마일리지 하반기 평가결과 10.19.(금) 발표예정 ? ’18년 하반기 평가결과 자치구 인센티브 교부금 10.26.(금) 교부 ? ’18년 상·하반기 자치구 인센티브 교부금 미사용분(계약 낙찰차액 제외) 발생시 ’19년 상반기부터 최우수·우수구에서 제외 붙임 1. 자치구별 인구수(’18년 1/4분기)와 가구수(’16년) 현황 및 목표 1부. 2.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2000TOE) 사업장 가입현황 자료(양식) 1부. 3. 홍보 실적 자료(양식) 1부. 붙임 1] 자치구별 인구수(’18년 1/4분기)와 가구수(’16년) 현황 및 목표 연번 자치구 인구수 목표(0.6%) 가구수 목표(1.4%) 1 종로구 164,348 987 60,786 851 2 중구 135,139 811 51,503 722 3 용산구 245,411 1,473 90,164 1,263 4 성동구 314,551 1,888 116,401 1,630 5 광진구 371,671 2,231 146,196 2,047 6 동대문구 364,962 2,190 145,179 2,033 7 중랑구 411,552 2,470 157,571 2,206 8 성북구 453,902 2,724 174,370 2,442 9 강북구 327,511 1,966 125,580 1,759 10 도봉구 245,041 2,071 125,384 1,756 11 노원구 555,803 3,335 204,606 2,865 12 은평구 490,253 2,942 178,775 2,503 13 서대문구 324,871 1,950 126,581 1,773 14 마포구 385,624 2,314 153,610 2,151 15 양천구 473,087 2,839 163,253 2,286 16 강서구 608,361 3,651 222,652 3,118 17 구로구 440,396 2,643 156,671 2,194 18 금천구 253,344 1,521 93,402 1,308 19 영등포구 403,988 2,424 146,904 2,057 20 동작구 406,715 2,441 159,770 2,237 21 관악구 522,292 3,134 230,570 3,228 22 서초구 445,164 2,671 155,051 2,171 23 강남구 557,865 3,348 208,904 2,925 24 송파구 671,994 4,032 230,801 3,232 25 강동구 438,225 2,630 160,021 2,241
15630563
202109250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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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6633
D000003398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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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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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에너지시민협력과-6633 | 생산일자 | 2018-07-09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곽동호 (2133-3605) | 관리번호 | D0000033985493 |
분류정보 |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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