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합의) (경유) 제목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사건 사실조회 신청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16. 5. ~ 7.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OO점주의 제보를 토대로 가맹사업법 위반이 의심되어 ’16. 10. 공정거래위원회에 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3. 익명을 조건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보한 점주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기타 우리시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신 조사의뢰 경위와 판단근거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송한 조사의뢰서를 송부드리오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공문 및 조사의뢰서 각 1부. 2. 조사의뢰서 입증방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호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7/09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6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59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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