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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문서번호 요금과-11221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애리 07/09 백대현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8. 7. 9. (10:00~10: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요금과 전직원 교육제목 교 육 내 용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7.8.~7.13.)동안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니, 전직원은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타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재발방지 및 상시 예방체제 구축으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가. 직장 내 괴롭힘 ○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사례)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4.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5.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나.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특히,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로 정례적 모니터링 ○ 부서별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부서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사건접수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 ○ 부서장 책임하에 내실있는 전직원 교육 실시 - 신고방법, 사건처리 절차 안내 ※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 운영중 - 목격자/주변인 등 누구나 쉽게 제보할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묵인?방관?조장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민원실 근무자, 교대근무자, 현장근무자 등 부서 특성을 고려 전직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 수립(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분할실시) ※ 예방교육 부적절 사례 ?민원실 근무자가 민원업무로 인하여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교육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공람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 다.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본부 총무과와 협의) ○ 사건 발생 부서장(4급, 5급)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부서장의 관리책임 범위> ?예방교육 실시, 사건 초기대응(인지 후 미조치 등), 사후관리(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 관리책임 부적절 사례 ?부서장 사건인지 후 가해자에게 ‘구두경고’하고 타 부서로 전보조치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거부하여 전보조치를 못하고 피해자와 화해 권유 ?본부 등 유관기관에 사건에 대해 보고 미흡, 2차 피해 유발 라.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2.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복무)기강확립 철저 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출근실태, 중식시간 준수, 초과근무, 연가 ,병가 등 적정 이행 - 근무시간 게임장?이?미용실 출입행위,경조사 참석 등 개인용무 금지 - 불필요한 출장 자제, 허위출장 금지, 출장시 부서장 선결재 득한 후 실시 ※출장이 아닌 잠시 자리를 이석할 경우 동료 직원에게 반드시 행선지를 알리는 한편,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휴대폰 소지. - 출장결과 보고서는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보고 - 모든 업무처리는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등 - 장기간(4시간 이상) 자리비움 금지 → 시민불편 초래가능성↑ ※단, 업무추진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나. 간부직 중심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간부 공무원 청렴도 솔선 수범 -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청렴성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윗물 맑기 운동 지속 추진 : 간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집중 점검 및 내?외부 청탁자 강력 제재 다. 비리행위자 및 중대 의무 위반 행위자 엄중문책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 적용 - 상급자 및 관계자 연대책임 라.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엄단 - 시정 시책 비방,근무지 이탈, 근거없는 특정인 매도, 비방 등 엄중 문책 - 비밀, 미발표 자료유출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시정 신뢰도 실추예방 마.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전직원 비상연락 체계유지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 재해,재난, 각종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바. 초과근무 철저 ??- 업무와 관련 없는 시간외 초과근무 등록 금지 (조기출근,아침?저녁 체력단련실 이용,음주?회식후 심야복귀 초과근무 행위) - 초과근무내역은 현안업무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전초과근무 명령 준수 - 초과시간 근무자는 항상 정위치에서 근무 - 초과근무 부정 행위 시 불이익 조치 강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공금횡령에 해당되는 중범죄임 ? 부당수령자 및 근무명령 승인권자에 대해 부당수령액 환수 및 2배 가산금 징수, 징계조치, 초과근무명령 금지, 승진, 성과상여금 등급결정 시 반영 등 불이익처분 사. 보안점검 철저 - 과거 공무원시험준비생이 정부청사에 무단침입하여 합격을 위조한 사례가 있음. PC암호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문서관리, 정보통신, 행정정보공개, 언론매체에 대한 보안 철저 - 책상 및 캐비넷, 출입구 옆문 시건장치 점검 철저 - 퇴청시 책상위 문서 방치 금지, 전열기 및 선풍기 전원 차단. 점검 - 평일 최종퇴청자, 토?일요일 근무자는 반듯이 보안일지 기록후 퇴청 등 ※ 청탁금지법?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나.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자는 공직자, 교직원, 언론사 관계자 등 2. 적용대상자 가. 공직자 등 나. 공직자등의 배우자 다. 공무수행사인 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3.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가. 부정청탁의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에 열거된 14가지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나. 금품등수수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방문, 전화 민원 응대요령 숙지하여 친절한 전화 응대 가. 전화친절히 받기 표준 응대 메뉴얼를 부착하여 친절히 받기를 생활화 - 전화벨 3회이상 울린뒤 수신시▶“늦게 받아 죄송합니다.요금과ooo입니다.” - 대화 중간의 문의사항 확인▶ “네ooo말씀이신가요?”,“네~그러세요?” - 마지막 종료 인사 ▶“감사합니다.요금과 ooo였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고객보다 나중에 전화 끊기 나. 방문민원 응대 요령 - 사무실 환경정비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 - 고객에게 먼저 눈이 마주친 사람이 일어나 친절하게 맞이 - 방문목적을 공손히 묻고 안내하기 - 정중한 용어로 상담내용 표현하기 -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시민고객이 원하는 시간만큼 상담 해주기 - 추가 질문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배웅 인사 4. 체납요금 징수 철저 및 고객지원시스템 민원처리 지연 예방 가. 체납징수 철저로 세입징수 제고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계획』에 의거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자에 대한 방문 면담과 납부독려 - 체납독려시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애로사항 경청후 부드러운 음성과 태도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 - 정수처분 및 신용정보 조회하여 체납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나. 고액장기체납자 집중 독려, 행정처분 확행 - 관리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독려부 작성 및 관리 ※ 소장(100만원이상), 과장(50만원이상), 팀장(20만원이상) - 6회이상이고 20만원이상인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특히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 및 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다. 욕탕용 및 시효도래 3개월전 체납 관리 - 체납 확인 -> 독려 및 행정처분 -> 조치결과 매월보고 라. 고객지원시스템 민원처리 지연예방 철저 - 고객지원시스템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전담자는 담당자에게 통보 (휴가,출장시는 대직자 통보) 마.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바람. 5.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철저 및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해 문서작성에 유의 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철저 - 「개인정보보호법」(2013.8.6.일 개정·공포)이 2014.8.7일부터 시행 - 2014.8.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최대 5억원 이하)”가 신설되고,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 (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이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나. 안전한 정보공개 작성을 위해 문서작성에 유의 당부 - 『결재문서 모니터링 결과 분석보고』 와 관련 주요 결재문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가 노출빈도 최상위권을 차지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 비공개정보 포함한 보안문서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문서작성 유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철저 ·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족등으로 결재문서 공개설정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비공개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공개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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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친절 응대 원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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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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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부장 요청사항(201707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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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본부장 요청사항(201707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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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221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애리 (3146-5082) 관리번호 D0000033985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