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717(2018.07.09.)호와 관련입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음에 따라 지원대상이저소득층(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하여최대 4회, 1회당 최대 50만원한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3. 동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현재「2017년도 난임부부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박사) 4. 해당 연구를 진행함에 다음과 같이자료 수집을 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난임부부 1인 시술당 시술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평균 10만원 미만으로 파악(지원최고액(50만원)의 20%지출에 불과)됨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자료수집내용 각 보건소별 체외수정 시술비를 신청한 난임대상자별 투여 약제 및 의료내역 대상기간 2017. 10. 1. ~ 2017. 12. 31.(3개월) 제출방법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제출 기한 2018. 8. 26.(목)까지 붙임 저소득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실태 지원항목파악(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박혜옥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7/0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okphill@seoul.go.kr / 부분공개(6)
15627645
20210925052748
본청
건강증진과-13213
D00000339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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