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6682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이지윤 김미선 07/06 김기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8. 7.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보고 김대중 평화센터에서에서 주관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의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행사개요 ? 행 사 명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 일시/장소 : 2018. 10. 1 (월) / 서울시청 다목적홀, 플라자호텔 ? 주 최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 고 문 :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 명예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 주 관 :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고려대학교 글로벌 연구원, 동서대학교,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 서울대학교 일본 연구소, 한일미래포럼 ? 후 원 : 서울특별시(예정), 외교부, 일본국제교류기금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홍보·인쇄물 사용 승인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올해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발전에 획기전인 전환점이 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였음. ?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은 현실적인 함의가 크다는 점에서 본 행사의 서울시 후원명칭 승인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사항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승인 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이상 없음 : 방문규모, 행사일정 등을 기재한 행사계획서 제출 ○기관(단체) 현황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검토기준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비영리단체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한일 간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님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입장권 등이 없어 영리적 목적의 행사가 아님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일본 교류사업과 관련 있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크며 선언이 갖는 의미를 학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큰 의의가 있음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비영리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 및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외교부, 일본국제교류기금 후원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검토결과 - 동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기간(선거일전60일)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임 ?? 행정사항 ? 승인결과 통보 : 총무과, 행사주최단체 붙 임 1,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요청 공문 1부. 2. 행사계획서 1부. 끝.
15627307
20210925052748
본청
국제교류담당관-6682
D00000339753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