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4종) 등록제 시행 홍보 철저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319(2018.7.5.)호와 관련입니다. 2.「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시행(2018.3.22)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6개월(2018.3.22~9.2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아직까지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제도 및 영업등록 필요성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이 높지 않은것으로 나타난 바, 각 구에서는 2018.7.30까지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따로붙임 양식에 의거 2018.8.2까지 우리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보 추진 결과(양식) 1부 2. 홍보 리플릿 시안(6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7/06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192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27175
20210925052748
본청
동물보호과-11192
D000003397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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