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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8837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장기덕 박병식 07/06 조세연 (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회의 결과보고 「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심의 요청 관련, 법률 및 규정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회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법률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Ⅱ 회의 개요 ?? 일 시: ’18. 7. 4.(수) 15:00 ~ 16:00 ?? 장 소: 본부 북 카페 회의실(본부 5층) ?? 참 석: 3명 ○ 담당자: 재무회계과(1명), 시설과(1명), 한국종합기술(1명) ?? 용역현황 ○ 용역명: 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총금액: 994,840,000원 ○계약기간: 2017.12.15. ~ 2020.07.04. ?? 주요 검토내용 - 물가조정 기간 요건 충족 검토 - 품목지수 조정율 검토 - 선금공제 수령시 공제사항 검토 등 Ⅲ 검토 내용 ○ 계약현황 구 분 계 약 준 공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총 괄 2017. 12. 15. 994,840,000 - - 1차 2017. 12. 18. 11,600,000 2017. 12. 31 11,600,000 2차 2018. 01. 01. 334,158,000 2018. 12. 31 - ○ 조정 타당성 검토 검토사항 계약 체결일 (기준시점) 설계변경일 조정기준일 조정요건 경과일수 결 과 경과일수 확인 2017. 12. 15. - 2018. 04. 01. 90일 이상 90일 적 합 조 정 율 계약금액 품목조정율 3%이상 3.67%(총괄) 적 합 ○ 조정금액 산출 적합여부 검토 구 분 총 괄 비 고 ① 계약 금액 994,840,000 ② 적용제외 금액 101,649,300 ③ 물가변동적용 금액 893,190,700 ④ 지수조정율(K) 3.67% ⑤ 선급금 공제 내역 - 선급금 미청구 ⑥ 조정 증액 금액 32,780,000 ○ 품목조정율 산출방법 적합여부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고급) 노임적용 적합여부 검토 구 분 평균 임금(원) 비 고 기준시점(계약일) 2017.12.15. 261,926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노무비 변동율 3.36% 증가 비교시점 2018.04.01. 271,764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기술481-5245호, 2017년 12월 26일) 나. 현장여사무원(제조업단순노무종사원) 노임적용 적합여부 검토 구 분 평균 임금(원) 비 고 기준시점(계약일) 2017.12.15. 66,630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노무비 변동율 3.4% 비교시점 2018.04.01. 68,899 ※한국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7년 10월 01일) 다. 손해배상보험료에 대한 품목조정율 산정의 적합여부 검토 - 계약당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변동 조정금액 발생 없음. 라. 품목조정율(K) 산정 - 물가변동 조정율(품목조정율) K값 =(등락금액 ÷ 직전조정일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 × 100 = 3.67%(총괄) Ⅳ 검토 결과 구 분 검토기준 검 토 항 목 결과 조정의 타당성 검토 1.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검토 (용역계약 일반조건 6절 2항 나목에 명시) 적합 2. 적용요건 ①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시 ②조정율 : 입찰일로부터 3% 이상 등락시 ③조정기준일 : ①,② 두 가지 동시 충족이 최초로 되는 날 ① 기 간 : 90일 경과 ②품목조정율: 3.67%(총괄) ③조정기준일: 2018.04.01. 적합 3. 계약현황 검토 계약/준공기간 및 금액 확인 적합 조정대상 금액검토 1. 조정기준일 이후에 대한 대상금액 확인 2. 적용대상 제외 금액 검토 3. 선급금 지급액 검토 1. 조정 대 상 액: 893,190,700 2. 적용 제외금액: 101,649,300 3. 선금공제 금액: 없음 적합 세부품목별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단가 적용검토 1.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018년 적용대상 임금적용 (기술481-5245호, 2017년 12월 26일) 적합 2. 현장여사무원(제조업단순노무종사원) 노임적용 적합여부 검토 2. 한국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2017년 10월 01일) 적합 3. 손해배상보험료에 대한 품목조정율 산정의 적합여부 검토 3. 계약당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비교시점의 물가 변동 조정금액 발생 없음 적합 품목조정율(K) K = 3.67%(총괄) 품목조정 내역서 확인 적합 조정금액 적용대가 품목조정율(K)-선금공제금액 조정금액: 32,780,000(총괄) 적합 Ⅳ 보고자 의견 ○ “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건에 대하여 관계법령 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조정율 3.67%(총괄)를 적용함이 타당함. ○ 변경계약 내용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액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 994,840,000 1,027,620,000 증 32,78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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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8837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기덕 (3146-1240) 관리번호 D00000339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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