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도를 무단점거하고 불법 노점하는 한국야쿠르트 고발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전동카트 보도 무단점거 및 상행위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 민원내용을 접수 후 한국야쿠르트 유동판매 총괄부서인 영업운영팀에 확인 결과 전동카트는 유동판매(배달용)로만 사용하고 보도 무단점유 및 불법 상행위는 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교육하고 있으나, 보도상 상품노출을 통한 구매유도로 인하여 보행불편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무단적치 및 불법 상행위 금지 등을 재차 안내하고 교육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무단점유 및 불법 상행위 및 거리가게(노점) 단속과 관련한 사항은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자치구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찰 및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7/06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75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15626857
20210925052748
본청
보도환경개선과-7558
D000003396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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