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동대표 출마시 필요한 서류의 문의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동대표 출마시 필요한 서류의 문의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 동별 대표자 출마 시 필요한 서류의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입주자”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는 것이 필요하고(「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 대리권의 근거가 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4항), 소유자의 대리권을 위임을 받아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본인은 물론 소유자의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0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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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동대표 출마시 필요한 서류의 문의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86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9722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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