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048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07/06 이창석 협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2018.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의 법인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 대 표 자 : 문 성 필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74(시흥동) ○ 설립허가 : 2001. 7. 24() ○ 회 원 수 : 100명 ○ 설립목적 - 본회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창조 및 육성을 위하여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를 개발·활용하고, 각종 첨단 매체를 이용한 수련거리 운영과 보급으로 청소년의 자아실현과 자기표현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1. 청소년 단체 및 기관의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2. 건전한 청소년문화 및 첨단매체를 통한 체험실습 위주의 수련거리 운영 3. 각종 첨단매체를 활용한 청소년 자아실현 및 수련활동 사업, 원격평생교육사업 4. 청소년 상담 지도사업, 평생교육사업, 자력관련 사업 5. 불건전 청소년 문화와 매체의 감시 및 개선사업 6. 청소년 장학사업 및 불우 이웃 보조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 ?? 정관변경 관련 신청내용 ○ 법인 소재지 변경(정관 제2조)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유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83 지하 1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주사무소 이전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 세부 검토의견 구 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검토자료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여부 - 검토결과 : 적 정 정관변경 사 유 서 - 검토자료 : 사유서, 이전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검토결과 : 적 정 개정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 검토자료 : 신·구 정관 대비 확인 및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이사8명 간인 및 기명날인 확인 - 검토결과 : 적 정 총회 회의록 - 검토자료 : 총회 회의록 ? 일 시 : ’18. 5. 14.(월), 14:00 ? 참 석 자 : 총 회원 100명중 70명 참석 ? 안 건 : 결산 및 예산보고,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임원선출 ? 결 과 : 출석인원 전원 찬성 ? 관련근거 : 정관 제21조[의결정족수], 정관 제40조[정관의 변경] - 검토결과 : 적 정 ? 재적회원 2/3이상 참석,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충족 ?? 검토결과 : 승인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정관 제2조(소재지) 변경을 정기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되어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사,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분소 운영 관련 사항> 연번 분 소 분사무소 소재지 등기사항 3 향 후 일 정 ?? ’18. 7. 6. 허가증 재발급 및 변경사항 시스템 등록 ?? ’18. 7. 6. 변경허가 및 조치사항 알림(해당 법인 및 서초구청·금천구청 소관 부서) ?? ’18. 7. 27. 내 법인등기 완료 붙임 : 1. 1부. 2. 1부. 3. 1부. 4. 끝.
15624770
20210925053856
본청
청소년정책과-12048
D000003396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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