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상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4589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신귀식 박봉규 07/06 김선찬 2018 상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2018.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8 상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공중화장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의 관리실태를 검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조치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시정 권고할 수 있음 ○ 2018년 상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계획(생활보건과-7325호,’18.3.29)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8. 4 ~ 5월(기간 중 25일) ○ 점검대상 : 민간 개방화장실 250개소 ○ 점 검 자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추천, 명예점검원 2인 1조 활동 ○ 점검사항 - 건물 외부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및 개방 여부 -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 시설물 위생관리 및 청결상태 확인 등 3 점검 결과 □ 유형별 지적사항 (단위 : 건) 점검 수량 계 미개방 (시건상태) 안내표지판 미부착 (건물외부) 편의용품 미비치 (화장지, 비누) 외부인 이용불편 (찾기곤란) 관리불량 (시설파손) 남녀 공용 기타 (폐업 등) 250개소 138건 10 52 28 16 12 14 6 ※ 138건 지적사항 발생되었으나, 일부 화장실의 경우 지적사항 중복되어 지적사항 발생 화장실은 104개소임 □ 점검결과 분석 ○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 화장지 등 관리용품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점검결과 : 250개소(자치구별 약 10개소) 중 지적사항 138건 발생 - 주요 지적사항 : 건물 외부에 화장실 안내표지판 미부착 52개소, 편의용품 미비치 28개소, 미개방 10개소 등 ○ 화장실 개방으로 인하여 상하수도요금 과다 발생, 편의용품 과다 소요, 기물 파손, 청소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바, 우수 개방화장실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비 상향 지원 필요 - 관리기관인 자치구로 하여금 관리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하도록 권고하고자 하며, 시비보조금도 상향 검토 필요 4 행정 사항 ○ 공중화장실 점검요원 점검 수당 지급 - 지급내역 : 4만원 × 25일 × 2명 = 200만원 ○ 지적사항은 관리기관인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 외부 안내표지판 미부착, 개방시간 미준수(시건 포함) 등 이용불편을 초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엄중 조치 - 개방화장실 중 남녀 공용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배치되므로 가능한 한 지정 대상에서 제외 검토 ○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상향 등 현실화로 우수 개방화장실 확보 권고 - 공중화장실(민간 개방화장실 포함)은 자치구의 고유사무임을 감안하여 각 자치구별 2019년 관리운영비 확보시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 요청 붙임 :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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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4589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397695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