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 (경유) 제목 상수도관 범위에 대한 질의 1. 귀 부(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환경부 제정「상수도시설기준」에 따른 상수도관 범위 해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서울시는 지형조건과 배수관압의 균형 유지를 위해 배수지를 분산배치하여 지역(최초)배수지(32개소), 1차배수지(52개소), 2차배수지(17개소) 운영중이며 - 상수도시설기준에서는 (최초)배수지에서 1차,2차배수지까지의 상수도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 송수관은 정수장∼지역(최초)배수지(붙임①)까지, 배수관은 지역(최초)배수지∼1,2차배수지(붙임②,③)까지 규정하는게 맞는지? ※ 수도시설기준 ▷ 송수관 :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단일관로 ▷ 배수관 : 배수관은 정수를 수송, 분배, 공급하는 기능으로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으로 분류 붙임 : 서울시 상수도 급수체계도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동구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7/06 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74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3146-1533 /전송 3146-1529 / kokorando@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23718
20210925053856
본청
시설관리과-5749
D00000339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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