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요청 사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요청 사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민원요청 사항”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재건축 추진 주민모임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의하는 자생단체인가요 질의2] 주민들의 소통과 편의 생활불편을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주민단체로 볼수 없다면 시정조치는 가능한 것인지? 회신1,2] 재건축 추진 주민모임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 설립이전의 단계에 설립된 자생단체로 판단됩니다. 질의3] 재건축추진 주민모임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로 입대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범위와 요건은? 회신3] 공동주택 내 자생단체는 해당아파트 관리규약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활성화 단체 사업비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입주자의 재건축 추진 준비를 위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홍보비, 인쇄비, 조사비, 안전진단 등의 비용은 재건축 추진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적 기술적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필요한 절차 항목을 가르쳐 주세요. 회신4]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분야에 대하여 아시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 도시재생 포털 사이트(https://uri.seoul.go.kr)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거나 다산콜센터(☏120)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0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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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청 사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85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9722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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