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로운영단-6918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총괄기획팀장 서울로운영반장 이철승 정순은 07/06 조영창 서울로운영단 안전관련 특별 근무계획 2018. 7. 서울로운영단 서울로운영단 안전관련 특별 근무계획 Ⅰ 근 무 개 요 근무일시 : 근무장소 : 서울로 7017 보행로 및 관련 시설 근 무 자 : 서울로운영단 직원 1명 ? 안전관련 특별 근무 명령 소속(직위) 직급 성명 주요임무 ? ? Ⅱ 행 정 사 항 출?퇴근 복무관리 ? 근무직원은 출·퇴근 시간(09:00~18:00) 지문인식 등록 대체휴무 ? 특별근무 실시 후 정상 근무일 7일 이내에 1일 지정하여 휴무 ?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분산 실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 지급기준 - 특별 근무 후 대체휴무 실시한 경우 해당 근무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대체휴무 미실시 직원 8시간/일 붙임 : 서울로 7017 안전 강화 계획 1부. 끝.
15622027
20210925053856
본청
서울로운영단-6918
D000003396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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