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7월분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18년 7월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내역 가. 사 업 명 : 긴급복지지원사업 나.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다.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라. 교부금액 : 금1,978,392,000원(금일십구억칠천팔백삼십구만이천원) 2. 예산과목 : 민간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및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및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등,긴급복지지원사업,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4. 교부조건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용도 외 사용금지 5.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2018년 7월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06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26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5621520
2021092505385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2642
D00000339750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