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대표(0370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경유) 제목 주유취급소 출입검사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서주] 1. 귀원에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저장소[]의 소방검사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 7. 12.까지 시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보완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천재지변,국외 채류 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한 만료 3일 전까지,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1회에 한하여 당해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시정보완 조치명령사항[] 1부. 끝.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3144-1198 부조리 신고 안내 ◇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 T, 02-3706-1830 다산콜센터 T, 02-120 http://eungdapso.seoul.go.kr 소방관계법령 등 개정사항 등 안내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 관련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 소화기에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화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 관련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정현철 위험물안전팀장 황중연 예방과장 07/06 代박송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811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5621343
20210925053856
본청
예방과-8116
D00000339738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