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공당 군복무기간 가산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인사과-17766(2018.7.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에 따라 방위복무 후 만기제대 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1년 6개월이 군복무기간으로 산입(인정) 되어 왔습니다. 가. 1985.12.31. 이전 소집자 : 1년(12개월) 나. 1986.01.01. 이후 소집자 : 1년 6개월(18개월) 3. 다만, ‘85년 이전 방위복무자중 1982.9.10. ~ 1985.12.31.사이에 소집된 방위복무자의 경우 종전에는 12개월만 인정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동기간에 소집되어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한 자는 병역법에 의거 2개월을 추가 인정 판정 4. 이에 따라, 앞으로 1982.9.10.~1 985.12.31. 기간 중 방위병으로 14개월을 복무한 경우에는 14개월 모두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미 12개월만 인정받은 경우 2개월에 대하여 추가 산입을 신청 할 수 있으니, 대상자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우편, 팩스)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 산입신청 기간에 대한 호봉산입여부는 향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사항에 따름 붙임 1. 군복무기간 가산 신청방법 안내 1부. 2. 산입신청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섭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07/06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6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koco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20338
20210925053856
본청
소방행정과-7269
D00000339717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