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확장) 공사구간내 지장물 이설 요청에 때한 회신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확장) 공사구간내 지장물 이설 요청에 때한 회신 1. 토목과-6744(2018. 7. 2.)호와 관련입니다. 2. “금호로 확장 공사”지장물 이설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회신내용 - 공사구간 내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설치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4개)은 「수도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이설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함 - 공사구간 내 소화전 이설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소방서와 협의 후 진행 붙임 : 금호로 확장 공사 구간 내 소화전 현황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이준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7/06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1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dlwns3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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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확장) 공사구간내 지장물 이설 요청에 때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313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339703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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