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확장) 공사구간내 지장물 이설 요청에 때한 회신 1. 토목과-6744(2018. 7. 2.)호와 관련입니다. 2. “금호로 확장 공사”지장물 이설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회신내용 - 공사구간 내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설치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4개)은 「수도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이설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함 - 공사구간 내 소화전 이설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소방서와 협의 후 진행 붙임 : 금호로 확장 공사 구간 내 소화전 현황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이준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7/06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1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dlwns3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18933
20210925053856
본청
재난관리과-4313
D00000339703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