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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2018년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952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봉님 박유미 07/06 나백주 협 조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2018년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2018년 지도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의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의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사 등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립병원 운영에 적정화?효율화를 기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1.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 ※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위·수탁 협약서(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도·감독) ―? 2. 대 상 ? 10개 병원 ○ 특수법인(1) : 서울의료원 ○ 공공위탁(4) : 동부병원, 북부병원, 용인정신병원, 서남병원 ○ 민간위탁(5) : 보라매병원(제대혈은행),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3.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8.4.16. ~ 6.12. ? 점검반 ○ 반장 : 최광운 시립병원운영팀장 ○ 공인회계사 : 남영택(공인회계사사무소 지산), 이병철(공인회계사, 경기대 교수) ○ 반원 : 시립병원운영팀 직원 및 수탁기관 감사 담당 ※ 제대혈은행, 시설안전 및 안전망병원(의약무팀) 점검 병행실시 ? 점검일 및 점검반 연번 대상기관 점검일 점검반 비고 1 축령정신병원 4.16. 공인회계사(이병철) 최광운, 김봉님, 장광덕, 강한석 2 고양정신병원 4.18. 공인회계사(이병철),최광운 김봉님, 장광덕, 오재연, 강한석 3 서남병원 4.26. 공인회계사(남영택) 서울의료원 감사담당 김봉님, 장광덕, 권석진, 강한석 4 북부병원 5.3. 공인회계사(남영택) 서울의료원 감사담당, 최선미 김봉님, 권석진, 오재연, 강한석 5 동부병원 5.9.~10. 공인회계사(5.10남영택) 서울의료원 감사담당, 최선미 김봉님, 권석진, 박현주, 강한석 6 보라매병원 제대혈은행 5.17.∼18. 공인회계사(5.17남영택) 서울대병원 감사담당, 최선미 김봉님, 박현주, 오재연, 강한석 7 장애인치과병원 5.30. 서울대병원 감사담당 김봉님, 박현주, 강한석 8 용인정신병원 6.1. 서울의료원 감사담당 김봉님, 장광덕, 박현주, 강한석 9 백암정신병원 6.4. 김봉님, 장광덕, 강한석 10 서울의료원 6.11.∼12. 공인회계사(6.11남영택), 최선미 김봉님, 권석진, 오재연, 강한석 ? 점검내용 ○ 중점 점검 사항 - 병원점검표에 의해 점검 - 자체 점검계획 수립여부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 및 결산감사 관련등 - 장비구매후 활용실적 및 관리 현황 - 장비 불용시 절차의 적정성 - 운영규정등 준수 여부 ○ 일반 점검 사항 - 위·수탁 협약서 이행여부, 물품, 용역, 계약등 적정성 확인의해 점검 - 자체 점검계획 수립여부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 ‘17년도 재산 및 물품 관리 운영 - 진료현황 : 의료급여 비율, 병상가동률, 미수금 관리등 - 민원현황 : 민원처리절차 준수여부 및 개선여부 - 관계법령준수여부 :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등 - 공공의료사업 수행 및 결과 - 기타 병원특성상 지도점검 필요사항 ―? 4. 점검 결과 ? 점검 총평 ○ 병원이용율 - 시립정신병원 입원환자중 서울시거주민 70% 이상 조항 미충족 : 고양, 축령, 백암 3개병원 모두 미충족 ⇒ 개선노력 요구 됨 ○ 재무회계부문 - 수입, 지출, 계약상의 내부통제 개선 필요(이원화, 제3자감사등) - 사고이월 비율 및 금액 과다 개선 노력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완 필요 - 병원통합전사시스템의 기능보완이 필요 ○ 지적사항 건수 및 조치사항 - 9개병원 16건 병원 지적사항 건수 조치사항 축령정신병원 1 개선노력요구 서남병원 1 제도개선 북부병원 2 시정조치 동부병원 5 시정조치 보라매병원 2 시정조치 장애인치과병원 1 시정조치 용인정신 1 현장지도 백암정신 1 현장지도 서울의료원 2 제도개선 ? 병원별 지적사항 ○ 축령정신병원 : 개선노력요구 1. 제목 : 입원진료등에 관한 내용 내용 :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입원의 경우 타 시·도 거주자가 전체 병상의 3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018.4.16.(월) 점검당시 입.퇴원현황을 확인한바 타 시·도 거주자가 47.7%로 30%을 넘음을 확인함 ○ 고양정신병원 - 특별점검 추가일정으로 점검후 별도보고. ○ 서남병원 : 제도개선 1. 제목 : 민원사무처리규정 신설권고 내용 : 민원사무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의 정의, 접수, 종류와 종류별 처리기한등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 북부병원 : 시정조치 1. 제목 : 외부강의 신고 운영지침 개선 내용 : 현행 서울의료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청탁금지법령과 외부강의의 법위, 외부강의의 제한, 외부강의 사례금 총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신속한 개선이 요구됨 2. 제목 :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운영 부적정 내용 : 국·공립에 비해 2~3배 비싼 사립학교에 학자금 지급으로 직원간의 불평등과, 예산부적정으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지도점검시 이전에도 지적받았음에도 단체협약을 주장하며 개선하지 않고 계속 지급함 ○ 동부병원 : 시정조치 1. 제목 : 사고이월 과다처리 내용 : ‘17년도 예산의 13%를 ’18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어 관공서에 비해 현저히 높음, 동부병원은 ‘17년도 4/4분기 지출분을 연말에 지출원인 함으로써 사고이월 처리건이 과도하게 많고 회계연도는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2. 제목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정원 운영현황 내용 : 현재 불필요한 사서정원을 보유하고 있어 병원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서정원의 개선 방안이 요구 됨. 3. 제목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 관리 부적정 내용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을 병원장의 결재를 드하여 운영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음. 4. 제목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예산편성 부적정 내용 :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의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해야 하며, 서울의료원 예산편성 지침은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경조사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동부병원은 단체협약에 의거 경조사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음. 5. 제목 : 의료장비 수리 및 불용 관련 기록 개선 및 심의운영규정 준수 내용 : 의료장비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보다는 불용이 효율적일 경우 기술검토서 또는 수리불가의견등 기록을 남겨야 하나, 관련기록없이 불용안건으로 위원회에 상정되어 결의 되고 있음. 불용처리요구서에 첨부하는 기술검토서는 1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한하여 첨부하게 하고 있으나 ‘17.10.23 불용매각한 인공호흡기, 유방촬영기에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내규 제10조에 간사는 심의결과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17.3.30 심의위원회 개최히 참석위원 서명부가 누락된 사실이 있음. ○ 보라매병원 : 시정조치 1. 제목 : 사고이월 개선 방침 수립 내용 : ‘17년도 예산의 9.3%를 ’18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어 금액이 과다함.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엄격한 심사로 그 규모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2. 제목 : 미사용 의료장비 활용 미흡 내용 : 응급실 인공호흡기(MRI용)은 서울시 의료장비 통합구매 심의절차를 거쳐 구입 하였으나 예상활용실적대비 실질 사용실적이 저조함. 미사용 의료장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제대혈은행 - 특이사항 없음 ○ 장애인치과병원 : 시정조치 1. 제목 : 의료장비 불용처리 절차 미준수 내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물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따르면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의 불용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해야 하나, 소요조회 절차 없이 폐기 처리하여 불용품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 ○ 용인정신병원 : 현장지도 - 병상가동률이 2018년 4월 70.2%, 2017년 66.7%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빈 병실이 많아 병원운영에 부적정하므로 병상가동률을 높이는 노력 요구를 지도하였음 ○ 백암정신병원 : 현장지도 - 서울시 거주민 입원율이 70%가 안되므로 개선노력을 지도하였음 ○ 서울의료원 : 제도개선 1. 제목 : 의학연구소 연구과제 수행 객관성 강화 내용 :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운영규정 시행내규 제7조 및 의학연구소 운영규정 제10조, 의학연구소 연구비 운영지침 제7조에 의하면 의학연구소 소장은 연구과제의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중간평가, 최종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함. 서울의료원은 ‘15~’17년까지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서 과제를 수행함에 공정성 확보를 소흘히 함. 2. 제목 : 복리후생비적 예산과목 정정 필요 내용 : 서울의료원 예산상 ‘직원생일축하 격려금’ 같은 복리 후생비적 성격의 경비가 잡비항목에 편성되어 있음.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상 ‘직원복기후생을 위한 복지후생적비용은 복리후생비로 편성 되어야 함 ―? 5. 행정 사항 ? 시립병원 지도점검 확인서 지적사항 통지 : ‘18. 7. 13 ? 시립병원(병원급)회계와 내부통제보고서 통지 : ‘18. 7. 13 ? 시립병원 자체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18. 11. 30 ○ 자체점검 보고 : 자체점검계획에 의한 결과 보고 ○ 조치결과 보고 : 확인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붙임 : 1. 병원별 확인서 각 1부 2. 병원 지도점검표 각 1부 3. 시립병원(5개) 회계와 내부통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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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2018년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952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님 (02-2133-7515) 관리번호 D000003397740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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