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자료)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구인 : 2) 청구내용 나. 정보공개결정 : 부분공개 1) 공개내용 : 제5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절차 및 회의개요 2) 비공개내용 및 사유 (1) 비공개내용 : 제5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3) 구체적사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붙임 : 1. 공개자료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최경진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7/06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9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 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biophil@seoul.go.kr / 부분공개(6)
15618525
20210925053856
본청
교육정책과-9680
D000003396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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