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결정(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자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자료)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구인 : 2) 청구내용 나. 정보공개결정 : 부분공개 1) 공개내용 : 제5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절차 및 회의개요 2) 비공개내용 및 사유 (1) 비공개내용 : 제5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3) 구체적사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붙임 : 1. 공개자료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최경진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7/06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9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 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biophi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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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5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관련자료(공개).hwpx

    비공개 문서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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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결정(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자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9680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진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396964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