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용산·구로소방서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가. 변상명령사항은 변상명령서를 변상책임자에게 곧바로 송달하여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나. 징계(문책)요구사항은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바로 회보 다.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현지조치사항 중 회보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포함) 라. 개선요구, 권고?통보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마. 징계(문책)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3. 위 처분요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요구는 징계요구사항에 관계된 징계대상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조사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 다만 위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결정서의 송부를 조사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 5.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부. 2. 처분요구서 각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서식 1부. 4. 이행계획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한선미 감사3팀장 代박인천 감사담당관 07/06 박범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02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38 /전송 02-2133-1301 / hansunmi3@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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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소방재난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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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처분요구서(소방재난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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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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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이행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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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용산·구로소방서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266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미 (02-2133-3038) 관리번호 D0000033977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