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431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최연웅 김현정 김선영 정문호 07/06 진희선 협 조 인재채용팀장 박성석 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18. 7.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소방특별조사요원 증원 및 부족 소방인력 확충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서울시 조직담당관-5699(2018.5.14.)『소방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및 인력보강계획』 Ⅱ 추진방향 시 조직담당관에서 추진 중인「소방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및 인력보강계획」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요원 증원 최근 2년간 신규채용 미달 등으로 인한 부족 소방인력 충원 Ⅲ 소방특별조사 인력 증원 추진배경 ○ 체계적이고 정확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소방특별조사 인력의 특별조사 및 표본점검이 필수적이나, 우리시 점검 대상물은 총 209,602개로, 점검인원(총 199명) 1인당 약 1,053개의 시설물을 점검하는 실정 【 최근 3년간 점검결과 : 일평균 총 108건(연평균 총 25,935건) 】 구분 총 대상물 수 점검결과 점검유형 총 점검 수 점검비율 소방특별조사 표본점검 (불시점검) 2017년 209,602 26,679 12.7% 19,495 7,184 2016년 196,100 26,848 12.8% 15,261 11,587 2015년 150,955 24,278 11.6% 15,326 8,952 소요인원 : 47명 ○ 소방재난본부 : 4명 - (현재) 특별조사 총괄인력 1명 → (확대) 불시점검인력 2조 4명 ○ 소방서 : 43명 - (현재) 98개조 199명 → (확대) 121개조 242명 연차별 증원 : ’18. 하반기 ~ ’19. 상반기 ○ ’18. 하반기 : 23명 (2018.6.25.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 ’19. 상반기 : 24명 (19년 상반기 상정 예정) Ⅳ 부족 인력 충원 추진배경 ○ 최근 2년간 신규채용 미달 및 임용유예로 적기 충원 인력 부족 ※ 2017년 10명, 2018년 30명 미채용, 임용유예 20명 ○ 타 시도 채용 합격으로 인한 의원 면직 등 추가 결원 발생 감안 : 10% 소요인원 : 73명 Ⅴ 채용계획 신규채용 : 120명(공개경쟁채용 98, 경력경쟁채용 22) 채용방법 분 야 채용 계급 2018년 계 남 여 총 계 120 114 6 공개경쟁채용 소 방 지 방 소방사 98 94 4 경력경쟁채용 중앙소방학교 소방관련학과 22 20 2 신규채용 절차 ※ 공고일(예정) : 2018. 7. 9(월), 합격자 발표(예정) : 12. 28.(금) 1차 시험 (10.13 토) 2차 시험 (11.16 금) 3차 시험 4차 시험 (12.14 금) 선택형 필기시험 체력검사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필기시험 과목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2 ※ 선택과목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채용(3과목)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소방관련학과 경력채용 : 중앙소방학교장 별도지정 채용업무 주관 : 서울소방학교장 ※ 소방관련학과 경력채용 : 중앙소방학교장 추진 Ⅵ 응시자격 공통자격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 붙임 참조 소방관련학과 응시자격 : 중앙소방학교에서 지정 응시연령 공개경쟁채용 :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력경쟁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 거주지역 제한 : 없음 붙 임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 1부. 끝.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11.18.>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431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연웅 관리번호 D00000339729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임용및충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