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186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양지웅 박춘배 07/05 代박영종 협 조 도로보수과장 이상호 주무관 유진석 주무관 백상용 『도로보수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치방안 추진계획 2018. 7. 성 동 도 로 사 업 소 (시설보수과) 『도로보수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치방안 추진계획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결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보고서 내용을 고려, 우리 사업소 도로보수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관 련 근 거 ?? 관련공문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개선계획(인사과-13675,`18.5.18.) ○ 성동도로사업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추진계획(관리단속과-4555,`18.5.24.) ?? 필요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에서 정하는 11개 부담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659조에 의거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11개 부담 작업 중 해당작업 제 4호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서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11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안전사고(산업재해 등) 발생시 규정 미준수에 따른 민사상 소송 우려. 2 보고서 요약 ?? 개 요 ○ 용 역 명 : 성동도로사업소 공무직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용역기관 : ㈜세이프엔 책임기술자 안수형 ○ 용역기간 : 2018. 5. ~ 6. ?? 조사결과 ○ 사전 설문조사 (붙임 1) ? 육체적 부담 호소자 50% (도로과 5명, 시설과 1명) ? 증상 호소자 75%(도로과 7, 시설과 2), 증상호소 신체부위(어깨26%, 손목23% 등) ※ 증상 호소자 정의 :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1년간 1달에 1번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중간정도(작업중 통증 있으나 휴식취하면 괜찮은 경우)인 자 ○ 유해요인 원인분석 (붙임 2) ? 도로보수원 수행 작업 중 브레이커 및 콤팩터 작업이 시간당 10회 이상의 반복적 충격을 손목, 어깨 등에 발생시키며 장시간의 입식작업 및 허리 굽힘 작업자세가 근골격계에 부하를 가하여 관련 질환 발생가능성이 높음 ○ 개선대책 (붙임3) ? 작업전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부위의 스트레칭 실시 및 예방 체조시간을 부여하여 누적 외상성 질환 예방 ? 근로자 교육 및 작업순환 근무실시, 규칙적인 휴식시간 제공 및 근골격계 보호구 지급(손목보호대, 허리보호대 등) 3 조 치 계 획 ?? 관리적 대책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성 등의 주지 및 개선방안 관련 교육실시 ? 공무직 담당자 주관 교육실시, 교육장소 및 시간 별도 통보, 교육자료 (붙임4) ○ 일과시작 전 사고예방체조 실시 (09:00 ~ 09:10) ? 각과 공무직 반장 주도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부위 스트레칭 실시 ? 예방 체조 실시결과 작업일지 통해 점검, 필요시 담당자 점검실시 ○ 동일지역 1시간이상 작업시 50분작업 10분휴식 준수 ?? 근골격계 보호구 구입 ○ 안전장비 구매 : 손목보호대 24개, 허리보호대 12개 ? 소요예산 : 592,000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사무관리비 ? 제품선정 : 용역수행 책임기술자에 자문 받아 적절한 제품추천 후, 사용자(공무직) 의견 수합하여 제품선정 (붙임5) 4 행 정 사 항 ?? 근골격계 보호구 구입은 공무직 안전장비 구입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도로보수과 예산활용, 도로보수과 법인카드 결제후 매출전표에 의거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 조치사항 이행후 각과별 결과보고 실시. ?? 매 3년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되므로 사고예방체조 등 조치사항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 붙임 : 1. 사전설문조사 결과 1부. 2. 평가기준 및 평가표 1부. 3.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1부. 4. 교육자료 1부. 5. 근골격계 보호구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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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3856
본청
시설보수과-2186
D000003396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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