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과 관련하여 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으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14567호, 2017.2.8.> 제5조제3항에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함.)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권자(자치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실 확인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님께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청장(주택과, 02-2127-46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07/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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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 1. 일몰제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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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 2. 구역 제척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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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703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39668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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