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 운영 등'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구급대 운영 등'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여쭤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급대는 환자에게 사용한 소모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면 답변을 드리기 전 유선전화로 말씀드렸듯 추후 구급대가 소모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 일시와 구급대명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적용했던 소모품을 다시 가져가는 이유는 재사용이 아니라 소방서 내 감염관리실에서 자체 폐기를 하기 위함이므로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급대는 119법 시행령 제12조의 의해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병원 이외 이송 요청자는 구급대원의 이송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야하며 의료진에게 인계를 해야함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서명을 받아 이송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으로 이송 직후 환자가 변심하여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하나 담당자 권기백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7/05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39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재난대응과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02-3706-1419 / hana07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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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 운영 등'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3988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하나 (02-3706-1432) 관리번호 D0000033962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